•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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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3월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기업 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3월 2일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월드, 메가박스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은 가사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가 SK엠앤서비스(주) 및 ㈜현대이지웰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인증기관 36개소 중 21개소에서 복지몰 입점을 희망하여 입점 절차가 마무리된 기업부터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기업들도 조속히 입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돕고, 새로운 복지혜택을 고객사에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최저 입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수수료 전액을 고객에게 가사서비스 할인쿠폰으로 제공한다. 3월부터 서비스가 오픈되면 SK엠앤서비스(주)와 ㈜현대이지웰의 고객사 직원들은 해당 복지몰에 접속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메뉴 속에 등록된 정부 인증기관별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이용권을 통해 해당 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정상 이번 입점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언제든지 희망에 따라 복지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혁신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을 선정하는 경우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홍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에서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한다. 먼저 3월부터 롯데월드(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코엑스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영화의전당, 김해문화재단(김해가야 테마파크, 낙동강 레일파크), 원앤원엔터테인먼트(원주), 핏블리(부천) 등이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제휴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 정책에 동참해 준 복지 전문기업과 제휴 할인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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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민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수출 증대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인 4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순방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출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수주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우리 기업들에 세계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차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 수출을 합쳐 우리 수출의 약 40%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한다며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혁신 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대한민국 영업사원 원팀으로서 UAE 국부펀드 300억 불이 대한민국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 '제2의 중동붐'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UAE 순방의 결실인 수출, 투자유치 등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창출 주요 사례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들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순방 경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UAE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젊은 과학기술 리더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바라카 원전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오늘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주요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고, 전시된 제품별 특성, 작동방식,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및 성공 요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연 부스는 ①㈜엑스바디의 근골격 동작검사 장비(전신 근골격 전반의 정량 분석 및 결과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②㈜와이즈넛의 AI 기반 챗봇 솔루션(자연어 처리를 통해 질의응답, 검색, 멀티패턴 대화 등 민원서비스 제공), ③㈜앙트러리얼리티의 모션 트래킹 아바타(3D 모션 캡쳐를 활용한 아바타 구현 및 패션 브랜드 가상 피팅), ④㈜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이동 가능 검진 장비), ⑤엘텍코리아㈜의 슈퍼비전 카메라(열악한 기상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카메라), ⑥㈜쓰리빌리언의 AI 유전자진단 솔루션(유전정보와 진단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등 총 6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오찬을 겸하여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기업인, 정부,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순방을 계기로 UAE 측과 수출계약 체결, 투자유치, 현지진출 등에 성공한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UAE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건의사항,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300억 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 측이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정한 만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는 UAE 순방의 성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첫째,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23년 3월, 기존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 개편)하여, 현지에서 금융 원활화, VC투자 촉진, 인증획득,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금년 6월에는 UAE 현지 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판촉행사(가칭K-비즈니스데이)를 개최하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UAE 스타트업 전시회(’23년 3월, BABAN) 참여,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 계획 관련 벤처투자협력 논의 등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전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박람회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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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중소벤처기업부, 윤석열 대통령 UAE 시장진출 중소기업인 초청·격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수출 및 투자약속 등 성과를 거둔 중소벤처기업 30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와 수립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판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新 중동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UAE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1:1 밀착 지원, 중동 수출거점 확충, 중동 수출전시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이후에 UAE 등 중동시장에서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한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영 장관 등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엑스바디’, ‘와이즈넛’, ‘앙트러리얼리티’, ‘포스콤’, ‘엘텍코리아’, ‘쓰리빌리언’ 등 UAE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6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이영 장관 등은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UAE 등 중동시장 진출 성과와 경험담,포부를 들었으며, 중동시장 등 세계시장으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UAE 순방 동행의 결과로 이룬 성과와 값진 경험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기술력을 중동시장에 알린 것을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UAE 순방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후속 수출·투자 계약 등 비즈니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게 됐음을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UAE 순방 동행의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UAE 시장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영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對중동 수출의 31.5%를 차지하는 수출 코리아의 든든한 역군이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나란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UAE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업과 한 팀으로 밀착 지원하여 중동 무대에서의 성과 창출을 돕는 한편,상반기 중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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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CG)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개요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대상 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나타났다. 2. 정당한 편의 제공(조사대상 기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0%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이 장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기관이 해당 편의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거부 및 민원 발생)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됐다. (매뉴얼 및 지침)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로 나타났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노력(조사대상 기관) (임직원 교육)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기관장의 노력)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관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재난대응 매뉴얼 및 대피시설)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영역별 차별 현황(조사대상 기관) [고용영역]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 요구)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0%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근로자 해고)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지원인력)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채용 어려움)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교육영역] (입학 거부)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보조기기 등 편의제공)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이었다. (교내외 활동에서의 차별 여부)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0% 등이었다.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영역] (보조기기 등 편의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이었다. [의료영역] (장애인 진료 및 치료)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보조기기 및 편의제공)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었다. [복지시설 영역]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2021년 기준 조사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 평균 51.89명으로, 이용 장애인은 심한 장애(254,473명, 51.6%)가 심하지 않은 장애(238,409명, 48.4%) 대비 3.2%p 높았다. (인권 및 차별 관련 처리절차 여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 및 제안을 할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복지시설은 62.6%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 비해 많았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8.3%, ‘담당자 미지정’ 10.6%, ‘경제적 부담’ 8.5% 등의 순이었다. 5. 영역별 차별 현황(장애인 당사자) [고용영역] (근무직종)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계약형태) ‘정규직’ 50.0%, ‘일반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경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장애인 당사자 중3.0%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25.6% 비율로 들고 있으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나타나는 등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무 애로사항)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 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 5.7% 등의 순이었다. 내부업무 정보접근성) 회사의 내부업무망(인트라넷)이 장애인 직원(시청각, 뇌병변, 지체 등)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됐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업무망 없음’ 58.9%,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업무망을 ‘제작한’ 경우가 25.8%,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가 15.2%로 조사됐다. [ 교육영역] (입학 거부) 장애학생이 2021년 한해 동안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9%는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8.0%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영역,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조사결과] 위 조사영역 외 질적조사(인터뷰)에서 다룬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다음으로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가지 차별금지영역 : ①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②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 ③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④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 ⑤ 체육활동의 참여 ⑥ 관광활동의 참여 ⑦ 건강권 등 ⑧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이용/접근 ⑨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⑩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 ⑪ 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⑫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 ⑬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⑭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 ⑮ 모ㆍ부성권, 성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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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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