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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우리기업 괴롭히는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대응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3일 16시 15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➊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➋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➌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➍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소송이 ’19년 90건에서 ’22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 수출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피소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허분석 결과,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이 우리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다국가 출원 특허(패밀리특허*) 수’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특허의 특성 자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들은 특허소송 전 사전작업으로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Reissue)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이동향을 감시한 후,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여 국내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기업과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등 정부 지원사업을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은 소송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수기업을 동시에 공격하는 만큼*,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통 분쟁 쟁점(이슈)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간다. 부메랑 특허는 막고, 우리도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특허관리기업(NPE)으로의 소송 위탁(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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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서울시, 글로벌 Top 10 금융도시 선정…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도시 1위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평가받았다. ’15년 이후 기록한 최고 순위로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가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를 한국시간 3월 23일(목) 오후 18시(영국시간 오전 9시)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발표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지옌(Z/Yen)사가 ’07년부터 전 세계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하여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종합순위 11위에서 1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순위는 ’21년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온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베이징(13위), 파리(14위), 도쿄(21위)보다 높은 순위다. 상위권 도시 중에서는 금융 선진도시 뉴욕이 1위, 런던이 2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싱가포르(3위), 홍콩(4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5대 주요 평가항목 중 ‘기업환경’,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도시평판’ 4개 항목이 15위권 내에 모두 진입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도시평판’ 항목은 3계단 상승하여 9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 항목 역시 5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래부상 가능성 부분에서는 13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 위상을 유지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평가 분야 중 ‘핀테크 순위’ 역시 지난해 9월 순위보다 2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하며 디지털금융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지난 1월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하는 등 핀테크 유망기업 발굴과 기업별 맞춤지원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도시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금융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금융 선도 도시 런던을 방문해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5대 주요 평가항목 중 ‘인적자원’ 항목이 15위 밖이고, ‘기업환경’ 및 ‘금융산업 발전’ 항목이 소폭 하락한 것은 각종 금융․노동 규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 등 혁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서울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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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산업통상자원부,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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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3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지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연계 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서울시 복지·자활담당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하여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그간의 중앙-지방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사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평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한다.”라며, 이번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복지-고용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수급자가 현금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혁하고,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추세”라고 하며, “복지 수급자가 조속히 취업하여 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가 모범사례로서 모든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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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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