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5(토)

전체기사보기

  • 서울시, 3월 20일 부터 대중교통,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오는 3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서울특별시는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1.30.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라 기존 의무착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3.2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3.20.부터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 시는 그간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 교통카드 송출음,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을 안내해 왔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차내 마스크 착용이 높은 만큼, 혼잡시간대 착용 권고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역사 및 각 교통수단에 구비 된 손소독제 비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기 등 관련 방역 시설을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한다.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3.20.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등에 홍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비해 마트·역사 등의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일반 약국은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서울시약사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 요청하고 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후에도 일부 의무착용시설은 유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3.20.)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그외 일반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3.20일부터 3.31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3.20.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초기에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해제되는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 영상게시판, 음성 송출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내와 함께 자발적 착용권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의 현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달라지는 행동요령에 대한 질문과 답변(Q&A)을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신속 배포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3-03-17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과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2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기자단은 중학교 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벤처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기자단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재해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기사를 쓰고, 카드뉴스, 정책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도 하게 된다. 기자단은 “정책 소통의 서포터즈가 되는 고용노동부 기자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내 친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제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청년 등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책기자단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책홍보에 임해달라”라며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앞으로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NEWS & ISSUE
    • Labor
    • NEWS
    2023-03-17
  •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② 공용관리비 감면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③ 임대료 납부유예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3-1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3.2.24.)을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1.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現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 명확화] 1.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 요건과 대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첫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둘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셋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기간은 2주로 정한다. 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마련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가지게 됐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허용] ’98년 7월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적지 않은 사업장은 아직 체납 상태에 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1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23.1.1~6.30.) ▪ (지원대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장 ▪ (지원요건) ➊ ’23년 3월말까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➋ ’23년 6월말까지 잔여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지원내용) 지정 기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23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1회 이상 신청했던 사업장이 ① ’23.3.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② ’23.6.30.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받게 된 이후에라도 분할납부금을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재차 지원을 제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1. 고용·산재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면서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3.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명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시행령에 위임된 완납증명 적용 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가 허용됐다. 이에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반영한다.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신설 현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달리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더라도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없다. 이에 고용안정사업도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비율로(추가징수액의 40%)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사무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를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인가를 폐지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위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됐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3-03-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