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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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바이오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8일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금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스메들리 부회장 방한 계기에 보다 심도있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화를 목표로 삼성,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최종 투자처로 낙점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되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4위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기지이자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써모 피셔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현금지원, 부지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써모 피셔 측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분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업하여 배터리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분석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50억 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타겟팅하여 IR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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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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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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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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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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