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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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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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3.7.26.(수)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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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첨단산업 기술협력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월 11일(목)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58억 원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➊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➋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➌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575억원) 사업을 신설했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국과의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교류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4년에는 우선 6개의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약 50개 내외의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대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 해외 모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1월 25일 15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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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서울시의회, 선제적 조례 제정으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지원공백 방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개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의 즉각 시행에 나선다. 국회가 지난 9일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고기음식점은 이 법 공포일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특별법이 개고기 종식을 위해 농장주나 유통가공업자들을 규제하고 폐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식용 관련 업자들에게 영업신고,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영업 외의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며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생각하는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가 준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통해 법률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전담T/F 운영과 기검증된 우수사례의 적극 활용으로 지원사업이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경영체질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보 자영업지원센터는 이달 말부터 업종전환 의사를 밝힌 개고기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즉시 시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시급히 제도정비에 나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며 서울시 및 자치구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개고기음식점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유도하면 식용목적 개농장의 수도 자연적으로 감소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해진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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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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