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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 꼼꼼히 챙겨 지역경제에 훈풍 일으킨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간담회를 영남권 2개 시·도(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개최했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지능형(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형(모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안한 21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업 선정이 2월말 완료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선정이 3~4월 중에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프로젝트)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발전방안 나눔, 현장방문(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실험동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자체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상호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ABB(AI, Bigdata, Blockchain)융합 로봇에스아이(SI) 제조혁신 사업(프로젝트)'은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미래 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조혁신을 이루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지능형(스마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에이비비(ABB) 융합기술 기반의 미래형 지능형(스마트) 제조산업을 대구시가 앞장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사업(프로젝트)」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도와 지속 성장이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게 된다.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미래차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사업(프로젝트)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한 사업(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레전드 50+』정책이 대한민국의 지역중소기업 대표 성장모형(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후,“사업(프로젝트) 1년 차인 ’24년에는 정책자금 등 7개 정책수단에 약 2,800억원을 지원하고, ’26년까지 3년간 총 8,400억원을 투입하여 21개 사업(프로젝트)가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와 사업(프로젝트) 주관기관(울산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들은 별도 전용 예산 없이 기존 정책수단의 일부를 할당하는 현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효율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보다 촘촘하고, 끊김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레전드 50+』전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차관은 “정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현재의 7가지 표준화된 정책 모형(모델)만으로 모두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다 촘촘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 전용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간담회를 마치며 『레전드50+』 사업(프로젝트)의 조기 제도 안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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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7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수산 32)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 부산항,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K-Food Fair,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특허청과는 K-Food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K-Food+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월 20일(화)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4년도 정부의 수출 전략을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기업,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Food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Food+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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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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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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