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임산업 기업 지원 및 산림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참가 업체 및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국내 임산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현지 사업대상지의 △산림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물류여건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3개 업체에 최대 70%인 2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까지다.
또한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가자 3차 모집도 진행한다. 청년 산림 인재에게 해외산림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산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4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산림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산림자원 개발현황, 국가별 정보, 제도 및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국제산림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향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이차보전(융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람들의 은밀한 고민거리였던 성 기능 저하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편견과 자존감 위축,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홀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성 기능 저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건강 적신호’
의학계는 성 기능 저하를 단순한 남성 질환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건강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등 다양한 성분의 치료제들이 개발돼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혈류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약물들은 기능 개선은 물론, 복용 후 자신감 회복과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 직구, 안전성과 편의성 높인 플랫폼 등장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의약품 유통이 제한적이고, 민감 질환으로 분류돼 처방이나 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품 기반 해외 의약품 직구 플랫폼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정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 맞춤형 상담과 복약 가이드, 배송 추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전문 직구 플랫폼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예로, 정품 의약품 직구 플랫폼 ‘델리샵’은 미국, 유럽 등에서 검증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1:1 문의 시스템,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 해외 정품 소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 기능 개선제는 민감한 영역과 관련된 만큼, 반드시 검증된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부작용 가능성 및 복용 시기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성 기능 저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당당한 건강 관리’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도이치반, MS, 엔비디아 등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업,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한·아프리카재단(외교부)은 기관이 보유한 아프리카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후기술(테크)·노후지원기술(에이징테크) 창업기업의 남아공·이집트 진출을 지원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환경부)는 유럽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 진출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전문성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간 연계효과(시너지)가 기대된다.
올해 신규 참여 부처도 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청)는 우주·항공 전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우주 분야 창업기업의 프랑스 진출을, 한국특허정보원(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기반 딥테크 창업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그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2곳 더 있다. 바로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교육부)이다. 두 기관은 특화 분야별 창업기업 육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각 교육기술(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빅데이터 및 지능형 로봇 창업기업의 미국 진출을 이끌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140개사를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범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위하여 타 부처와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천 톤을 회수하여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