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월 31일)하고,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0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포함: 3,396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 ‧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1일 0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