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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일자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수행했다. 서울시 중장년이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장년을 40대·50대·60대 초반과 후반 등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집단에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분야’에 대한 요구가 87.8점(100점 만점 환산점수)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준비 분야’, ‘약자와의 동행’, ‘사회공헌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며 지원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는 40대에서는 낮은 순위에 머물다가 50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다. 40대는 노후준비가 교육 훈련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비해 우선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초반 이후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교육훈련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급격히 달라지는데, 이는 40대 후반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퇴직을 마주하는 중장년의 현실과 정책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49세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1) 중장년 대다수가 축적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향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2) 디지털역량 향상과 교육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혜택이 있는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요구가 높은 일자리 분야의 경우, 개인의 일자리 주기를 고려한 지원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40대와 50대 초반, 그리고 50대 중후반과 60대가 원하는 정책지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며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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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ICT)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과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22.7)‘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연결망형 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컴퓨팅 기반(인프라) 제공 등 특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석·박사 양성도 분야별로 확대된다.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을 선도하여 케이-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확산에 나설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3개교를 신설한다. 또한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사이버보안 등 주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의 추가 선정과 함께 대학 정보기술연구센터도 6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여 중점 지원(‘22. 47개→ ’23. 52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디지털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올해 11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여 총 51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전공자 확보에 나서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2개 확대된 5개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학위 전문과정 신설과 함께 지역 청년 대상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선다. 청년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해 ‘시큐리티 아카데미(기업주도)’, ‘에스-개발자(최고급개발자)’, ‘화이트햇 스쿨(전문 화이트 해커)’ 등 비학위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사이버 10만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지역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동북권)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경북)를 추가 개소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한 군 장병 대상 디지털 교육은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3,800명의 군 장병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전역 후 산업 예비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과목의 시수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한다. 창발적인 정보 수업 모형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온 초·중등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올해1,233개교를 선정하여 미래 세대의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서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정보 교사 확충과 정보 교과서 개발·확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기업 현장 연수, 원격 연수 등을 통해 시수 확대에 대비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이 모든 분야에서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태생 세대 지원에 나선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1월 18일 수요일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수행기관’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사업별 준비 상황과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동연수에서 “디지털 핵심인재 확보는 모든 기업과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만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현장과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 역량 발휘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별 공고 일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담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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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양이 동물 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이 추가됐다. 둘째,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신고 대상, 준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개정령안에 마련했다. (시설기준) 보호실 · 격리실 · 사료보관실 설치, 보호실·격리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등 (운영기준) 공격성이 있는 동물 · 어린동물 등 분리,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등 다만, 종전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년간 유예기간(2025년 4월 26일까지)을 부여했다. 셋째,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개정령안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시설 내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으로 구체화하여 동물학대 방지 효과 등을 높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치료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령안에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이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임수의사 도입대상·자격 등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사육 관리,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격 기준으로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규정했다. 여섯째,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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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CEO와 오찬 간담회
    “대한민국은 열려 있고, 제 집무실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CEO 오찬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참석한 CEO들은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 체이스)에 선정된 글로벌 리더들로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그룹 CEO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참모들과 대거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 시작 전 리셉션에서 참석한 CEO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의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라는 첫 소개는 오찬 분위기를 익숙하고 활기 있게 이끄는 촉매제가 됐다. 오찬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가까이 늘어난 오후 2시 50분쯤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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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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