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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 GTX B노선 시작점으로 알려진 인천대입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고시했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중에도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은 “GTX-B는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며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에서 환승 가능한 핵심 노선”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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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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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투입 본격적인 수사활동 시작
- 서울시는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려 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반려견 공동대기장소 마련 등과 동물보호 예방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남산소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시작하는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동물보호 수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구․시 유관부서(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등과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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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투입 본격적인 수사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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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돌입…외국어 남용 막는다
-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내일 개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29일 서울 북촌 휘겸재에 행사를 알리는 상징물이 세워져 있다. 2022.10.7 utzza@yna.co.kr 서울시가 외국어 남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정책사업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정책사업명 결정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전감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정책사업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정책사업명 및 행사명이다. 시민이 자주 접하는 누리집 등 시정 홍보자료에 기재된 명칭을 확인하여 순화가 필요한 표현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순화 대상 표현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문규정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고 심의할 계획이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계, 언론, 연구기관 등 국어 전문가 10명으로(외부 전문가 9, 내부 당연직 1) 구성․운영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사업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행정망을 통해 시 전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공유하여 향후 정책 발굴 단계부터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사업명 결정 시 사전협의 절차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은 주요 정책사업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에 정책사업명 후보안을 제출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에게 국어사용의 적절성, 외국어 남용 여부를 사전감수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책사업명 협의 시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 절차를 사업부서나 산하기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사한 취지에서 서울시는 올해 5월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홍보물 대상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사전감수 절차를 내부감수에서 외부 전문가 감수 형태로 강화하여 지난 9월까지 46건의 홍보물을 검토했다. 홍보물 사전감수를 통해 교체한 표현으로는 그린네트워크→생태보존구역/녹지연결망/초록 띠, 로컬푸드→지역 먹을거리/향토 먹을거리, 버스킹→거리공연, 라이브커머스데이→실시간 판매방송의 날, 익일→다음날 등이 있으며, 잘못 쓰인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표기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통해 이제까지 558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했으며, 올해도 보모→유아돌보미 또는 육아지원사,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영상물 등 24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제정한'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및 5년마다 수립하는'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1. 공공언어 개선,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국어 유산 보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49건(매월 7건)의 국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공유(분기별)하여 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독려했다. 또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9월 말 기준, 11개 기관 463명) 한편 언어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지원했으며, 9월 25일 책 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하여 실시한 한글 백일장 '한글·나·들이'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문서 작성 원칙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그간 서울시가 일부 정책사업명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언론의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한글날을 맞아 공문서나 정책사업명에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자체점검 및 사전감수 절차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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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돌입…외국어 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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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적용 대상에 제품 포장 제외 방침
- 발언하는 EU 집행위원장 EU 집행위는 소비재 폐기물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제품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확대의 일환으로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및 제품 수리가능성 제고를 통해 폐기물 절감 및 원자재 순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규정은 식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물리적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 카테고리별 에코디자인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부품 원산지와 사용된 원자재 종류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규정과 관련, 제품 포장의 취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포장을 제품의 구성품의 일부로 간주, 별도 카테고리를 통한 에코디자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대신 11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재검토를 통해 제품 포장의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향후 포장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 규정에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적 효과가 제고되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포장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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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적용 대상에 제품 포장 제외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