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주요 소비자층 유실, 품질 미흡 등으로 Zara, H&M, GAP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중국시장을 점포를 축소하는 추세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지 12년이 되는 GAP는 일부 도시의 쇼핑몰내 점포를 폐점한다고 밝혔음. 8월 11일, GAP의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검색 가능한 중국내 점포는 150개로 나타났다.
GAP그룹의 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35억 달러로 순손실이 1.6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점포 축소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앞서 2020년 GAP는 베이징시 왕푸징 APM, 시단, 따웨청, 인디고 등 여러 쇼핑몰내 점포를 폐점했다.
유니클로도 점포를 축소하는 추세로 2022년 반기재무제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과 이윤 감소로 잠정 133개 점포 운영을 중단했다.
[출처 : 중국신문망]
EU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WTO 협정 위반 및 양자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법안이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미국 내 제조 및 조립 등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에 수출되는 EU 전기차를 차별한다며 반발, WTO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법안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EU의 전기차 보조금은 EU 역내 외 생산 모든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준수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간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발생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온 경험을 언급, 새로운 통상장벽에 따른 협력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美 상하원은 최저법인세, 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개혁 등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승인,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이 법안의 기후변화 대응 일환인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법안 최종안에 미국 내 조립 등의 요건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북미에서 추출되거나 가공 처리된 경우에 부여되며, 해당 비율은 2023년 40%에서 2027년 80%로 단계적 인상된다.
나머지 절반의 세액공제는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배터리 구성품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부여되며, 해당 비율은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인상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서 조달되거나 생산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8월 19일(금),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