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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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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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6-12
  • 유럽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출입 금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는 8일(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03, 반대 6, 기권 4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조적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EU 역할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에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금지 법안의 제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이 주도했다. 유럽의회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자체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WTO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지적, 상품 유통 규제를 통한 대응을 주장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난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수출입 금지 방침을 표명했다. 이후 규제 방식을 두고 수출입 금지 등 통상규제를 주장하는 유럽의회와 역내 시장규제를 주장하는 집행위 사이의 이견으로 규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위 통상총국과 내부시장총국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경 법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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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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