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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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8일(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03, 반대 6, 기권 4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조적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EU 역할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에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금지 법안의 제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이 주도했다.

유럽의회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자체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WTO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지적, 상품 유통 규제를 통한 대응을 주장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난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수출입 금지 방침을 표명했다.

이후 규제 방식을 두고 수출입 금지 등 통상규제를 주장하는 유럽의회와 역내 시장규제를 주장하는 집행위 사이의 이견으로 규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위 통상총국과 내부시장총국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경 법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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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출입 금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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