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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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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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공공기관 최초‘로봇 직원’임용? 서울디지털재단‘월디’캐릭터 화제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이 2022년 신규직원으로 로봇 캐릭터 ‘월디’를 임용해 화제를 끌고 있다. 월디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제작한 상징 캐릭터로, ‘World’+‘Digital Leaders’ (세계 속 디지털 리더) 가 되겠다는 포부를 이름에 담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6일 서울스마트시티센터에서'신규직원 임용식'을 열고 ‘월디’를 기획인사팀 직원으로 임용했다. ‘월디’는 이날부터 본격 업무에 착수하여 재단을 대표해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서게 된다. 서울디지털재단 상징 캐릭터인 ‘월디’는,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자는 재단의 포부를 담아 탄생했다. 1997년 금성에서 태어나 재단 설립 연도인 2016년에 서울로 소환됐으며, 2022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뒤 합격했다. 월디의 대표적인 디자인 특징은 ① 전 세계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와이파이 ② 디지털의 D와 서울의 S를 상징하는 큰 귀 ③ 디지털과 청렴을 강조하는 파란색 컬러 ④ 디지털 리더스 포부를 담은 LED 판이 있다. 이날 ‘월디’는 소감발표를 통해 “트렌드를 앞서가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디지털 신기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함과 동시에 큰 귀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반영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용식에 이어 서울시 ‘해치’ 캐릭터와 콜라보 이벤트도 진행됐다. 최근 MZ세대의 인기를 끈 헤이마마와 싸이 ThatThat 댄스배틀, 월디 굿즈 배포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해당 이벤트 영상은 6월 초 서울디지털재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친근한 매력으로 재단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월디’ 캐릭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캐릭터와 함께 재단 사업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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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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