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외 환경감시 및 고발과 대안 제시에 힘써온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의 '미래전략기획연구소'(소장 박상호)는 기존 요소수 채취 방법의 석탄추출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방법을 탈피한 혁신적인 물질에 대한 상품화 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체물질(상품명 : ECO-7)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흔히 채취 가능한 광석물질 및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적인 물질로서 토양, 대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추출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전기소모와 탄소 및 분진이 발생하고, 제조 설비의 설립과 운용의 고비용과 비효율성 및 요소수의 성능 비표준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유로6(유럽배출가스기준)에 준하는 요소수는 촉매에 막힘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의 운행 조건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 온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백화, 침전, 막힘 현상이 발생, DPF(블랙카본)의 1차 효율이 저하 되고, 2차 인젝터의 연료분사 장치의 효율 저하, 3차 고압펌프의 과부하로 유로6 디젤 내연 기관의 전체적 효율의 저하, 4차 DPF와 SCR의 탈착 후 독성 케미컬 디핑 방법으로 하루정도 후에 고압 스팀 클리닝을 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제 2, 3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어 기존 요소수를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며 앞으로 시행될 유로7 기준의 내연기관은 상상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기존 요소수 대체 물질 (상품명 : ECO-7)은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요소수 대체 물질 (ECO-7은 효율적인 저비용 단순 생산 및 성능 표준화 가능, 막힘 현상 제로 등 획기적인 제품으로, 대덕대학교 자동차 학과(이호근 교수)와 협업으로 국가표준모드(KD147)로 오랜 시간 실험 및 철저히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으로 기존 요소수 대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이상권 총재는 "지금 전세계가 당면해 있는 '2050 탄소 중립' 및 유로7 규격에 걸맞는 최적의 대안으로 'ECO-7'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라며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환경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나무심기릴레이' 운동의 일환인 '환경가수 오디션'에 적극 동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는 말로 전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개발 중인 EBIS(Environmental Blockchain Incentive Solution)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친환경활동 및 친환경소비에 대해 “사회적 비용” 감축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메타버스 등 가상 현실과 결합, 자체 발행한 에코-인 코인의 유통과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과 중앙회장 도선제(사단법인 환경보전대응본부)가 함께 이끄는 2003년 설립된 환경단체로 그동안 '환경감시원', '환경기자단', '실버감시단' 등을 육성 교육하며, '한강살리기 캠페인', '난지도 경관미화 사업', '생분해성 용기사용 캠페인', '무궁화 동산 조성', '범국민 나무심기릴레이 환경가수 오디션' 등을 추진해 왔고, 2016년부터는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2018년부터는 '세계산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 환경보존에 힘쓴 기업과 개인에게 환경 지킴이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불러 일으켜 왔으며, 산하기관으로 '에코-인 환경가수협회', '미래전략기획연구소', 등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16개 지부 (해외 2개 포함), 218개 지회를 거느리고 있는 전통과 영향력면에서 국내 최고의 NGO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막강한 단체이다.
특히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전세계 기후변화환경협약에 따른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친환경 보상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번 상품 출시로 개인에게는 친환경 보상의 구체화, 기업에게는 ESG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번에 내놓은 '요소수 대체물질(상품명 : ECO-7)'은 또한 전세계의 요소수 공급 불안으로 인한 강대국의 정치적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해법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온 국민과 기업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25일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6천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2년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하였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2022. 7. 1.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5.25.~ 6.30.)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6. 기준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 상회(34.2%) 하고 있다. (전년 대비 257.1% 증가)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발생시기)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하여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 11명이나 증가했다. (+366.7%)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업종)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 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증가했다. (+350%)
(기인물)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450%), 지게차 사고가 3명(+150%) 증가했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
(발생원인)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운반·하역 3대 기인물(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5.6.기준, +14명, +116.7%)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19.2%), 철강.금속(19.2%), 조선(15.4%), 자동차(11.5%), 시멘트(11.5%)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5.6.기준, +6명, +66.7%)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휴일 사고의 대부분은 토요일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말.휴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5.24~6.13, 20일간)하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했다.(’22.4월 202.1원/kWh)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