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가진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모호한 ‘임원급’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기업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겸직제한 대상 기업은 ‘이사’ 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 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개선한다.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위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29일(월)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미디어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수 회원국간 미디어 서비스의 기능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EU 차원의 규범을 설정, 회원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개입을 제한했다.
최근 폴란드가 미국계 방송사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을 거부, 집행위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디어 투자 및 소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EU 차원의 미디어법을 통해 EU 제도로써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법안에 미디어 사업자의 회원국간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규칙과 함께, EU 역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디어시장 독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사업자의 지분보유상한 등 사업자 지배구조 규제 도입도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자유가 가나와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지적했다.
TF1은 프랑스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송채널 M6의 합병을 추진중이며, 합병이 성공하면 TF1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TF1의 M6 합병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위가 폴란드 언론시장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달리, 프랑스의 미디어시장 독점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집행위는 16개 통신사가 참여, EU 관계 소식을 전문으로 다룰 콘소시엄인 '유럽 뉴스룸(European newsroom)' 출범에 대한 자금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콘소시엄 참여사는 AFP (프랑스), ANSA (이탈리아), Agerpres (루마니아), APA (오스트리아), ATA (알바니아), Belga (벨기에), BTA (불가리아), EFE (스페인), Europa Press (스페인), FEN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HINA (크로아티아), MIA (마케도니아), STA (슬로베니아), Tanjug (세르비아) and TASR (슬로바키아) 등 16개사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