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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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불공정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채택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 · 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 2천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배달대행은 주문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직접계약 된 기사가 배달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점검결과에 따라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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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모더나 백신 해외 임상 결과 예방효과 94.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7월 병원급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였고 7월 26일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하였다. 모더나 백신 30,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94.1%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캐나다에서 42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되었다. 또한,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접종을 받은 자는 모두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월 22일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되어 총 2,492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되었다. 8월 말까지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 중 77.2%(5,847,769명)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5~59세 연령층은 83.2%가 예약하였으며, 50~54세 연령층은 72.3%가 예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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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무인매장의 실현을 앞당기다...대양CIS 무인 출입인증 시스템 구축 개발!
    코로나19 확산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한민국에 '무인매장' 바람이 유통업계를 달구고 있다. 비대면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이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빨래방, 밀키트(즉석조리식품) 판매점 등 '무인매장'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최근 소비자가 직접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보편화 됨으로써 인건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것이 '무인매장'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24시간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무인매장'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CCTV 카메라, 센서 등 관련 기술과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ICT 업계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24시간 '무인매장'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이다. 이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처음 개발해 도입한 기업이 있다. 바로 대양CIS다. 대양CIS의 무인 출입 인증 시스템은 "무인매장의 현실화를 더욱 앞당겼다"고 관련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대양CIS에서 개발한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은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새벽 시간 대 구 입 의사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시킨 장점이 있다. 또한 24시간 직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는 무인 매장에 딱 맞는 시스템이며 결제도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출입부터 결제까지 무인으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하다. 대양CIS는 끊임없는 기술개발(R&D)을 토대로 회원관리, 웹서비스, 무인발권기, 출입통제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IT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과 복합 문화 체육시설 운영에 맞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양CIS 최동성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시국으로 비대면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인시스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체에 무인 출입인증 시스템 보급에 힘쓰고, 당사의 시스템이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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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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