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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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서울 협회 출범식 개최
    비영리민간단체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산고령화정책위원회가 24일 오후7시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서울협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김소당 위원장이 밝혔다. 명예위원장으로 역임 중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불철주야 대권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양지사는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이어가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과제들을 제시했다. 또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 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충남도 정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복 대한민국을 이룩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 조영구 진행으로 사회공헌자 공로패와 표창장 시상, 위촉식, 격려사, 명예 위원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특별강연이 순으로 펼쳐졌다. 사회공헌 공로패는 (주))다온도시개발 황한균 대표이사와 푸드몬 김선철 대표가 사회공헌 유공자 표창은 정건희 중앙총괄부장이 수상하였고, 서울협회 이병규협회장과 임원 31명이 위촉되어 전국 연계망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오는 7월 제주도협회 출범식과 인천, 전남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7일 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제4회 인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보건복지협회가 후원하고 파이낸셜뉴스/(사)서울인구포럼/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가 함께 공동주최한다. 아울러 8월에는 아기새둥지가 주관하고 충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가족사랑' 콘서트가 24일 충남문예회관에서 열릴 계획이며, 충남지속가능협회 후원으로 충남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가족‘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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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달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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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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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앞으로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 Pop up Roof)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팝업루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해당 기업은 ‘팝업 루프’를 설치·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하므로 취침시설에 해당하고, 취침시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취침시설 이외에 탁자 등 캠핑 용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팝업 루프는 하이 루프와 함께 차체의 높이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팝업 루프를 취침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했다. 또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 대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 명확히 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의 다양한 공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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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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