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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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19.1.17) 중이나, 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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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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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서울시, 대형물류창고 등 645개소 긴급 소방특별조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물류창고의 화재 취약요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내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은 총 645개소로 이 중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시설은 42개소이다. 특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복합물류단지는 서울시내 최대 유통‧물류 클러스터로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물류창고는 적재물이 많고 규모도 큰데다 높은 층고, 컨베이어와 같은 대형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 진화가 어려운 편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내부에 적치된 가연성 물품이 연소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성장하게 된다. 또한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는 대피를 방해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전체 대상 시설에 대한 긴급소방특별조사를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 등의 조사는 전문가 및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비롯한 전기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7월 말까지 해당 시설들의 화재에 대비하여 관할별 소방서 중심의 현지적응훈련도 실시한다. 훈련을 통해 상황판단과 지휘를 위한 현장지휘관 중심의 대상별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차량 배치 장소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초기부터 시설 관계자의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소방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건축물 구조, 물품 적재구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구조의 특이점, 화재 취약요인 등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에 반영하여 실제 화재시 작전에 활용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지훈련 시 출동대별 진출입 동선 설정, 안전장비 숙달, 무전통신장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함께 현장대원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물류시설 화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며 “재난예방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되 유사시 총력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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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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