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슈퍼비알티(Super BRT(S-BRT)) 우선 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실증사업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광위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슈퍼비알티(S-BRT) 우선 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사업(이하 슈퍼비알티(S-BRT) 연구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슈퍼비알티(S-BRT)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슈퍼비알티(S-BRT) 연구사업은 총 사업비 127억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서 실증연구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이며, 실증대상지는 지난해 9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실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관연구기관인 철도연을 포함한 연구단은 세종시 한누리대로 중 한솔동~소담동 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전용차로 불연속성, 신호 교차로 대기 등 일부 보완점을 개선해 시민체감형 첨단 대중교통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특히 신호교차로 무정차통과 등 슈퍼비알티(S-BRT) 우선신호 기술과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평균 운행속도를 35km/h로 향상시키고, 운행스케줄 기준 차량 출도착 일정을 2분 이내로 하여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폐쇄형 정류장을 시범 설치하여 기상상황,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양문형 굴절버스 개발로 승하차 동시처리 능력향상을 통해 승하차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며, 슈퍼비알티(S-BRT) 이용을 위한 보행자 안전확보 기술을 횡단보도와 정류장을 중심으로 실증대상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단은 슈퍼비알티(S-BRT) 기반시설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방법을 정립하고, 안전시설 및 차로 설계를 위한 슈퍼비알티(S-BRT) 안전시설 지침(안)과 슈퍼비알티(S-BRT) 차로설계지침(안)을 제작하여 실증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와 철도연은 같은 날인 23일(금), 위 슈퍼비알티(S-BRT) 실증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증 실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실무협약서는 구체적인 실증범위와 서비스 내역을 도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협상기간 동안 논의해 온 실증환경 조성 및 시행방법 등을 상호 합의하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이번 슈퍼비알티(S-BRT) 사업을 통해 보다 발전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외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BRT)관련 우수기술 개발을 위해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사업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별도 공개 발굴하여 중기부에 추천하게 된다.
특허청 추천 기업은 중기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사업의 서면평가를 면제받아, 바로 기술.대면평가를 받게 된다.
기술.대면평가를 통과한 40개 내외의 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약 한달간 경영.기술 진단을 받고,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 도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최종 선정되는 20개 내외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서 소·부·장 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추천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유망 특허로 무장한 창업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주)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 특이도는 99.0%(95/96명)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되었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미 압류 통보를 받은 체납자 등을 통해 서울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4.21.)한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 완료,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 폐쇄, 6곳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21.3.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도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사한 내용의 각 지방법원의 판결도 이어져 세무당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