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총 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국고 1,198억원, 지방비 1,109억원)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대전 1호선), 서대전·오정(대전 2호선)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말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향후 대전도시철도와 연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옥천연장 등 확장을 통하여 충청권 광역 경제권·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 구축에 있어 핵심 교통 인프라인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들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앞당기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충청·대전 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되었다.
또한,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년 78명 →2021년 14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최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마약류 사범 총 791명을 검거하고, 그중 231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인터넷 이용 유통 및 광고행위, △외국인 사이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