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되었다.

또한,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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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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