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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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하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8
  •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14.(월)부터 11.30.(월)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더불어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실태, 작업. 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8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8
  • [속보] 중앙방역대책본부 "9월 셀트리온·10월 GC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생산"
    [속보] 중앙방역대책본부 "9월 셀트리온·10월 GC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생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르면 이 달부터 치료제 생산이 가시화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셀트리온이 9월부터, GC녹십자가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GC녹십자) 혈장치료제는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2상에 대한 시험계획 승인이 나서 6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또 "오늘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하고, 10월 중순에 제제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항체치료제와 관련해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1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권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 2상,3상을 심사중이며, 9월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에서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임상시험(1상)에 진입했는데 9월말부터는 2상과 3상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2상에서 탁월한 효능·안전성이 확인되면 연말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회장은 "늦어도 내년 5월 임상 3상이 끝날 것으로 보고,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 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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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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