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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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3(목)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3
  •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개정(6.2.)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ᆞ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ᆞ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ᆞ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였다. 평가ᆞ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9월 11일에 개최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하여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ᆞ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국정과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6.2.)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함으로써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를 운영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정보보호인증에 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도 고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19.12.10.)에 따라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謎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여 지정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䄞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금년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면서,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3
  •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인사관리 지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3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등 핵심 방역인력 신속 채용, 전 부처 교대제 재택근무 의무화, K시험방역 공유·확산 등의 인사관리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 채용·보수·재해심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해 핵심 방역 인력이 적시 충원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처간 긴밀한 사전 협의로 역학조사관과 보건연구사 등의 채용 소요기간을 3~4주 단축, 빠르게 진행했다. 역학조사관의 연봉 상한 범위를 확대(연봉하한액의 150%→200%)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했다. 격무에 시달리며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처우를 개선했다. 코로나 19 대응 업무로 입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실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유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도 강화해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많은 기관들이 채용시험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는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 대책을 포함하는 시험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최초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인사처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시험 매뉴얼을 타 기관에 전수해 다른 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지원했다. 인사처는 특정직 및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과 협의체 운영, 인사행정 국제회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K시험방역 사례를 국내·외 기관에 전파했다. 특히, 국회, 경찰청, 삼성 등 3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험 당일 현장 견학과 함께 시험 방역 매뉴얼 제공, 유선 컨설팅 등을 통해 K시험방역 노하우를 제공, 채용시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청사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맞서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선제적 복무관리를 추진했다.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교대제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 공직사회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과 하계휴가 분산 운영 등을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현장 공무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기존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은 당직 편성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퇴근과 출근 사이 최소 9시간 이상 휴식 시간이 보장되도록 출근시간 범위를 확대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지만 선제적 인사관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처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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