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턱스크 처럼 마스크 대충 착용하면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서울시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입까지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10월 13일부터는 이를 어길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면 개인에게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 착용 예외사항인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1일 오후 취임축하 인사차 예방한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 복원, △인도협력, △교류협력, △작은 교역을 추진하고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발전은 동북아 평화·안정으로 이어져 일본에게도 유익하므로 일본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및 발전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이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기운이 21년 도쿄올림픽과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계승되어, 평화와 안정의 동북아로 전환되는 세 개의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자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8.7., ’20.8.13.)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세부적으로 납부기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이내인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20년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조속한 정상화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피해 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