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4(월)
 

[단독] 2021년 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경찰 에서 조사만  받아도  '형사입건' 가능 ???

 

 

서울신문] '담배 네 갑' 때문에... 경찰 조사받던 고3 스스로 목숨 끊어

 

 

 

10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만 가도 입건된다. 이는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절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개정안은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검사나 경찰이 수사 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입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혐의자 출석조사'를 바로 입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가출 사건의 경우 가출인을 제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출석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들도 무조건 입건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형사정책상  "출석조사만으로 입건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의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설된 내사 종결 시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내사를 통제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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