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2(수)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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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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