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일상 속 사고 보상… 미니보험 서비스 시작
재해골절 진단비(10만)·깁스 치료비(10만원), 강력범죄피해상해위로금(2천만원)등 보장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2,000원, 따릉이 포함시 6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출시 이후 시민 요청을 반영해 청년할인(월 7천 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신용카드 충전 및 후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는 물론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시외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으며 인천, 군포, 의정부, 성남과는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깁스(부목 제외)치료비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보장 내역은 ‘강력범죄 피해상해위로금’ 최대 2,000만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등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으로 8일 0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