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재건축드림지원TF가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의 통합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각각의 조합이 통합을 결정한 것은 국내에 처음 있는 사례로, TF는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우성1차(7개동 476가구, 사업시행인가 2022년)와 쌍용2차(4개동 364가구, 사업시행인가 2017년)는 각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9월 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우성1차는 12월 7일, 쌍용2차는 12월 9일 통합 재건축 추진 총회를 가결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법과 제도 등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고, TF는 이를 적극 지원했다. 민선 8기 출범한 TF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분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 조합은 합의안 도출 전부터 ▲통합 조합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주민 동의서 양식 및 조합원 동의율 ▲통합 재건축 사업 일정 ▲우성1차상가 통합 절차 등에 대해 TF에 질의하며 꼼꼼하게 통합을 준비했다. TF는 절차상 필요한 요건(조합원 2/3 이상 동의)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검토를 실시해 양 조합이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합의안에 따라 쌍용2차 조합을 해산해 우성1차가 흡수하며, 최고 35층이었던 계획안을 최고 49층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시공사 및 용역사는 독립정산제 원칙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구는 통합 후에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갔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었다. 통합 총회에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해산된 쌍용2차 조합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이에 자문단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절차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성1차 조합에서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총회 의결을 확정한 후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규정 개정 시 쌍용2차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해산된 쌍용2차 조합과 기존 용역업체(설계사·시공사)와의 계약 승계 절차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다. 수의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했다. 자문단은 해당 사안은 별도 규정에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청취하고, 법률자문가를 통한 실무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구는 이번 사례가 향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조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대치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내 첫 통합 재건축 실시로 인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TF의 전문적인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합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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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활약으로 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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