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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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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