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07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금융위원회,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