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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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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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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