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요약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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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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