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GYH2023030200060004400.jpg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新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新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新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①모빌리티, ②세이프티, ③협업・보조, ④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의 모빌리티(Mobility)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산업부, ’23년)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경찰청, ’23년)이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개보위, ’23년)한다.

아울러,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국토부, ’23년)하고, ’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행안부, ~’24년)하며,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경찰청, ~’24년) 등 新사업 창출을 촉진한다.

②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하여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4년)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기준을 마련(~’25년)한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소방청, ~’24년)한다.

아울러,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25년)하고, 대응분야 및 도입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26년)한다.

③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농식품부, ’23년)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하여 추진(식약처, ’23년)하고,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마련(산업부, ~’24년)한다.

또한,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됐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복지부, ~’23년)하여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④ 로봇 新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국토부・산업부, ~’24년)하고,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산업부, 예타 추진중)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조달청, ’23년)하고,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고용부, ~’24년)하는 등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로봇업계 및 수요기업에서 규제 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판매 및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례가 있어,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가칭)」을 제작‧배포할 계획(산업부, ’23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9246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로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사업(비즈니스) 창출 촉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