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해 드려요!

‘창작준비금’이란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인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②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③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이외의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③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창작준비금 신청 기한은?]
기간 : 7월 15일(금) 10:00 ~ 7월 21일(목)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결과 발표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2년 8월 말(변동가능)

[주의사항을 참고해 보세요!]
- 재단 공지(홈페이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3~’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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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력 2년 이하 예술인도 ‘창작준비금 200만원’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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