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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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5일(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각각 찬반 588 대 11(기권 31), 539 대 54(기권 30)로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두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오는 18일(월) 두 법안을 승인하면, 10월 EU 관보 게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4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이 발효하면 주요 플랫폼사업자는 자사의 DMA에 의해 규율될 자사 서비스 등의 내용을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는 2023년 6월부터 2개월 간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2023년 8월부터 6개월간 플랫폼의 서비스 및 상품을 DMA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2024년 2~3월부터 게이트키핑 사업자는 DMA가 부여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가짜 정보,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 및 정신 건강에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또한, 아동 타깃형 광고가 금지되며, 종교나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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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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