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 7일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호 안건)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80여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2~’26)'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호 안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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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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