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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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법안의 10%에서 20%로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EU 집행위 법안이 규정한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사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기업인수합병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 의회는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타깃형 광고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는 관련 조항을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중 어느 법에 규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음다.

EU 이사회는 11월 25일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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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위반시 과징금 총 매출의 20%로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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