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특별취재]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철수로 결정 , 법인고객 이라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소비자금융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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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철수로 결정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오후 5시에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철수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단계적 폐지하기로 가닥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내부에 공유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지난 2004년 씨티그룹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이 된 지 17년 만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신용카드와 자산관리(WM) 등 사업부를 부분 매각하기로 하고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들과 수개월간 협상해 왔지만, 고용승계 등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

25일 스마트폰 문자와 이메일 계정으로 씨티은행에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지문이 보내졌다. 본 매체 기자에게도 문자와 이메일이 도착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문 이었다.

씨티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예·적금과 대출, 신용카드 등은 계약 만기(해지)까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은 다음 달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중도상환할 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자동화기기(ATM) 등도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지문에 밝혔다.

다만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이고 개인 신용카드와 법인카드는 중단되지만, 신세계씨티아시아나카드 등 제휴카드는 당분간 신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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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에 대한 당국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인가 여부를 떠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유지 차원에서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여신은 23조9천600억원, 총수신은 30조3천74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 수는 총 3천468명으로,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은 약 2천500명(영업점 소속 약 940명 포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HSBC은행에 이어 8년 만에 국내에서 외국계 은행이 개인금융 부문을 폐지하는 사례가 됐다.


법인고객 이라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소비자금융으로 간주


본 기자가 한국씨티은행 테헤란로지점을 방문하여 본 매체의 법인통장의 경우 어떻게되는지를 물었으나

담당자의 답변은 이름만 알수있는 큰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은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 소비자 금융으로 분류되어  앞으로는 더 이상 씨티은행과 거래를 할수없고 다른 은행을 이용할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졸속 폐지 반대” 반발  주장하는 한국씨티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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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지난 23일 정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기준 월급의 100%를 보상하는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지급 최고한도는 7억원이다. 노조는 희망퇴직에는 합의했지만, ‘단계적 폐지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통매각이 어렵다면 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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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졸속 청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업폐지)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조치 명령' 카드 꺼내

 

 

 

 

금융당국도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강화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검토 중”이라며 “인가대상 여부를 떠나 소비자 보호와 금융 질서 유지 측면에서 현행법상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시정·중지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난 22일 사전통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 명령을 결정할 경우 (씨티) 은행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500명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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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순 씨티은행장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이날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매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고용 승계에 난색을 보이는 큰 이유는 고비용이다. 우선 한국씨티은행의 1인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에 이르는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보다도 30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근속연수도 18.2년으로 높은데,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소매금융과 관련한 본점·영업점 등 총직원 수는 2500명에 이른다.


씨티은행은 최대한 많은 이들을 잔존할 기업금융 부문에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사측은 지난달 말 “정년까지 잔여 연봉의 90%를 보전해주고,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망퇴직안을 노조 측에 전달해 협의에 돌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나이 제한 등의 세부 제약 조건을 따지면 최고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이고,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봉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등의 불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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