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20200507503717.jpg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049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