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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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으로 8~12월 총 10회(월 2회)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휴일·휴가/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Ⅰ, Ⅱ로 구성하고 매월 동일 내용으로 편성하여, 사업주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소규모사업장교육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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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주 대상 노동법 등 노무관련 비대면 실시간 무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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