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1만 원 공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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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191만444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올랐다.


이 표결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해 밤 11시께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436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 8일 다시 한 차례 1만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노동자위원은 1만32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쪽이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급락한 결과다. 최저임금 수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62만명, 500만명이었다가 인상률이 급락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15만명과 40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인상안을 제시한 뒤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쪽 위원 각 9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모두 27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으며,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이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됐다. 이는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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