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PAP20201210025901055_P4.jpg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0469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