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동작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 3. 22일~2021. 5. 4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1개소 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작구청 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접수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 및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등의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 확인 가능하며,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년간 무이자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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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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