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등 지원 위해 구비 5억 원 확보
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 3. 22일~2021. 5. 4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1개소 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작구청 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접수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 및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등의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 확인 가능하며,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년간 무이자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