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브렉시트 대비에 미흡한 일부 기업의 품목코드 오류 등 통관서류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통관서류 오류를 한시적으로 용인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가 세관과 협력 하에 통관서류 보완 또는 오류의 수정 등의 노력을 해태할 경우, 통관서류 오류에 따른 통관거부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일랜드 업계는 건강증명서 발급 수의사 부족 및 식품안전 관련 규제 명확화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통관서류 오류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올 초 주요 항구 인근의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착시현상이라고 지적, 다수의 통관 지연이 창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소비자단체(BEUC)는 EU-영국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상품구매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미 양측 소비자에 상대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시 관세 등 추가비용이 청구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업체는 상대국에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추가비용이 제3국에서 EU 또는 영국에 수입된 후 상대국에 재판매되어 협정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BEUC는 동물복지, 사이버보안, 건강보건 및 금융서비스 등의 양측간 협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속한 국제로밍 추가요금 폐지도 촉구했다.
다만, EU-영국 무역협정이 소비자보호, 상품안전, 전자상거래 가격 투명성, 사기거래 또는 미배송시 구제와 관련 협력을 증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