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
둘째,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한다.
-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한다.
-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
-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