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11. 20.)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