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올해 2만 4천여 명 대상 문화재 안전교육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는 소유자·관리자 등 현장·온라인 교육 병행 시행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6.4.) ▲ 민속마을 주민 교육(7.1.~11.20.) ▲ 문화재 돌봄 교육(6.15.~11.17.) ▲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3.2.~12.)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6.29.~7.15.)와 하반기(10.26.~11.6.)로 나누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하였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속마을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방문교육(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 안전점검(경보형 감지기,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을 시범 운영해 문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