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U 농업장관이사회는 EU 차원의 동물복지 라벨 제도 도입에 동의한 반면, 식품 등 영양표시 라벨 도입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사회는 15일 EU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EU 공동의 동물복지 라벨제도 법안 제출을 EU 집행위에 요구키로 합의했다.

동물복지에 관한 EU 공동의 라벨을 통해 상품제조에 사용된 동물의 사육환경, 운송 및 도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생산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동물복지 라벨의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 동물복지 향상 및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정보 등을 위해 라벨 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식품 등의 영양성분을 A-E 및 색상의 5단계로 구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 라벨 제도'는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의 반대로 타협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탈리아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을 평가하여 5단계로 구분하는 적정한 제도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동 제도가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전달 방안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식품 등 원산지 및 영양성분 라벨 표기 문제는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집행위는 관련 사항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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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EU 차원 동물복지 라벨 도입에 합의...영양성분 라벨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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