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1일부터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 시행
여권정보증명서 등 6종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구는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1일(월)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월)부터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21일(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여권업무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원응대 및 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